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
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크게 오르며 수급 대상이 넓어졌고,
근로소득 공제 적용으로 일하는 어르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확대됐습니다
기초연금 선정기준 / 신청 방법 / 소득 계산법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

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어떻게 바뀌었나?
2026년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이 완화가 눈에 띈 부분입니다
- 단독가구: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
이 기준은 2025년보다 약 19만원, 8.3% 올라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되었습니다
선정기준액은 단순 소득이 아니라
근로소득·연금소득·사업소득 등과 재산을 합산한 “소득인정액” 입니다

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?
기초연금은 본인이 실제 받는 소득 + 환산된 재산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보고 판단합니다
주요 계산 원칙(2026 기준)
① 근로소득 공제
근로소득에서 기본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.
남은 금액의 30%를 추가 공제합니다.
➡ 즉, 근로소득 일부는 아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
② 재산 공제
주택·부동산, 금융자산 등에도 일정 금액의 공제(비과세 범위)가 적용되며
자산 유형에 따라 공제 규모가 달라집니다
예: 금융자산 2,000만 원 공제 등
월 소득 468만 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?!
여기서 핵심은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공제를 충분히 적용하면
실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
예시: ‘단독가구 소득 468만 원’
근로소득 기본 공제: 116만 원 공제
남은 소득에 대해 추가 공제 30% 적용
이를 계산해보면 (468만원 − 116만원) × 0.7 = 245.6만원입니다
이 금액은 다시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된 근로소득입니다.
즉, 실수령 월급이 468만 원이라도,
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(단독가구 기준)로 떨어지면
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
※ 이 계산은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한 예시이며,
재산 보유 여부와 다른 소득(연금·사업소득)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

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?
<수급 대상 기본 요건>
- 만 65세 이상인 경우
- 대한민국 국적 또는 국내 거주자
-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
→ 단독: 247만 원 이하, 부부: 395.2만 원 이하(2026년 기준)
<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>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
- 자산(고가 주택·고가 차량 소유)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높게 산정된 경우
특히 고가 자산은 환산 소득이 크게 올라 탈락할 수 있습니다
기초연금 신청 방법
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,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
<신청 장소>
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거동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‘찾아뵙는 서비스’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
<신청 시기>
1961년생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
<필요 서류>
신분증, 통장 사본, 소득·재산 증빙(필요한 경우)
기초연금 수급액 증가
기초연금 지급액은 모두 같은 금액이 아니며
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많은 금액을 받는 구조입니다
예시로,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약 349,700원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
부부가구는 개별 산정 후 합산 지급 구조가 적용됩니다
※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며,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
마무리 정리
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크게 인상되어
단독가구 247만 원, 부부가구 395.2만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
✔ 근로소득 공제를 포함한 소득인정액 계산법 덕분에
실 소득이 468만 원까지 있어도 수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례가 생겼습니다
✔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
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, 온라인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
✔ 개인별 소득·재산에 따라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다르므로
신청 전에 소득인정액 계산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