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, 15만원 중 선택하여 2~3년간 저축을 하면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, 지원하는 통장입니다.
| 월 적립금액 |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| 비고 | ||
| 본인저축액 | 매칭지원액 | 2년 | 3년 | |
| 10만원 | 10만원 | 480만원+이자 | 720만원+이자 | 매월 적립식 |
| 15만원 | 15만원 | 720만원+이자 | 1080만원+이자 | |
[참가자 의무사항]
1. 적립기간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
2. 적립기간의 50%이상 저축
3. 적립기간의 50%이상 근로(만기시 근로증빙 필수)
4. 적립기간동안 금융교육 연1회 이상 이수
5. 기타약정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
2. 신청자격 : ①~④ 자격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
①공고일(22.5.23)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(재외국인 불가)
②공고일이 속한 연도(2022년)에 만18세~만34세인자
-해당출생일 : 1987.1.1 ~ 2004.12.31 출생자
③공고일(22.5.23)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255만원 이하인자
④공고일(22.5.23)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(세전 월평균834만원), 재산9억미만
-부양의무자의 범위:신청자의 부모,배우자로 한정(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)
-기준:소득,재산 ※부와 모는 합산,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
※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불가
-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
①신청자 본인이 생계.의료.주거.교육급여 수급자(보장시설 수급자 포함)
②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자(학자금,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)
③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
④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
-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: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,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,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’22년 신규참여자(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)
(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: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,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,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)
※ 중복신청 불가범위 : 본인(단,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)
⑤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
- 서울시 희망두배청년·희망플러스·꿈나래·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
기존 참여가구 및 ’22년 신규참여 가구(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)
(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: 희망키움 Ⅰ·Ⅱ, 내일키움통장, 청년희망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 등
단, 디딤씨앗통장(아동발달지원계좌)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
※ 중복신청 불가 범위 : 본인, 부모, 배우자, 자녀, 형제, 자매(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)
※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. 단,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
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
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(공고일 현재)
※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
(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, 매칭금 미지원, 환수 등 조치)
3. 신청방법 : 모집인원 총 7,000명 (가구당 1명 신청)
| 총인원 | 종로구 | 중구 | 용산구 | 성동구 | 광진구 | 동대문구 | 중랑구 | 성북구 | 강북구 |
| 7,000 | 154 | 128 | 192 | 227 | 307 | 269 | 334 | 313 | 260 |
| 도봉구 | 노원구 | 은평구 | 서대문구 | 마포구 | 양천구 | 강서구 | 구로구 | 금천구 | 영등포구 |
| 244 | 339 | 346 | 241 | 289 | 274 | 412 | 285 | 211 | 275 |
| 동작구 | 관악구 | 서초구 | 강남구 | 송파구 | 강동구 | ||||
| 296 | 458 | 212 | 282 | 354 | 298 |
신청방법 :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, 우편, 이메일(동주민센터 담당자) 접수
신청기간 : 2022.6.2(목) ~ 6.24(금)
- 신청기간 이전 5.23~6.1 접수 불가, 신청기가에만 접수가능
- 접수시간 : 방문(근무일 09:00~18:00), 우편(접수마감일18:00까지 도착분), 이메일(접수마감일18:00까지 도착분)
-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(누락, 식별불가)시 별도 추가(보충)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(신청 기간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.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)
※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, JPG, PNG 파일로 제출
○ 제출서류 : 서울시(www.seoul.go.kr), 서울시복지재단(www.welfare.seoul.kr),
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
필수 제출서류
① 가입신청서
② 신분증 사본
③ 소득‧재산신고서(본인, 부양의무자)
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(본인)
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(부양의무자)
⑥ 사회보장급여신청(변경)서(본인, 부양의무자)
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(본인)
⑧ 주민등록초본(최근5년, 주민등록번호포함)
⑨ 주민등록등본(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)
⑩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2부.
(부 또는 모 기준 1부, 본인 기준 1부 제출 - 주민등록번호 포함)
해당자 추가 제출서류
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.
(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)
-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,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․임금 확인서,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
(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)
-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,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
-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
※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(폐업)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
-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/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
⑫ 임대차계약서 (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)
- 주거용 : 본인, 부양의무자 각 1부(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)
- 사업장 :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(본인, 부양의무자)
⑬ 사용대차확인서(무료임차 거주할 경우)
⑭ 가구특성 증빙자료(신청자 본인에 한함: 장애인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)
⑮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※ 제출자에 한해 반영
⑯ 위임장(대리접수시, 대리인신분증지참)
4.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
○ 1차 심사 : 참여 자격,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(선정심사표) 진행
○ 2차 심사(최종선정) :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- 심사항목 10종(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, 근로소득금액, 근로기간, 재산상황, 연령, 차량보유, 저축액 사용계획,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)
※ 각 소득․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, 조회 결과 적용
○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: 2022. 10. 14.(금) 예정
-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(https://www.welfare.seoul.kr), 서울시 자산형성
지원사업 홈페이지(https://account.welfare.seoul.kr)에서 (본인의 성명, 생년월일,
신청 자치구)를 입력 후 2022. 11 . 4. (금)까지 확인 가능합니다,
※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※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: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
책임과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,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,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포기로 간주함
※ 예비대상자는 해당구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정
5. 기타 유의사항
○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○ 이메일·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○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○ 참가자는 약정일로부터 타 시·도로 전출한 경우(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경우 포함) 전출일자로 중도해지되며, 만기시 약정기간(2년 또는 3년) 동안 참가자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2년(또는 3년)간 포함)을 제출하고, 각 지급기준에 부합여부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.
6. 문의처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·꿈나래통장 콜센터 ☎1688-1453(국번없이)
- 서울시 다산콜재단, ☎120(국번없이)
-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: 붙임
-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
http://www.welfare.seoul.kr/youth/index.ac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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