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10월 4일부터 출범하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새출발기금
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,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.
지원대상
1. 코로나19 피해 차주 - 재난지원금, 손실보상금 수령, 만기연장, 상환유예 사용 이력이 있는 자
2.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,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
3. 연체 3개월 이상 부실차주 또는 연체 3개월 미만 부실우려차주
지원내용
부실차주
원금조정 :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순부채(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)에 한하여 60~80%의 감면율 적용
금리감면 :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
상환방식 :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
상환기간 : 희망거치기간(0~12개월), 상환기간(1~120개월) 선택 가능
부실우려차주
원금조정 : 원금 조정 없음
금리감면 :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
연체30일 이하 :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, 9%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% 금리로 조정
연체30일 초과 : 조정금리(추후 확정) 적용
상환방식 :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
상환기간 : 희망거치기간(0~12개월), 상환기간(1~120개월) 선택 가능
다만 부동산 담보는 희망거치기간(0~36개월), 상환기간(1~240개월) 선택 가능
신청기간, 신청방법
홈페이지(새출발기금.kr)와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사전 신청기간 : 9월 27~30일 까지 온라인에서 4일간 진행
오프라인 신청 : 10월 4일부터 시작-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사무소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등에서 신청
방문전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편리합니다.
